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3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산재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과 작업중지에 따른 면책규정 등이 없어 실질적인 권리로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임. 즉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 중지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부재하며,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6소관위 상정 2024-09-12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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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개정안
의안 220316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개정안
의안 22031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사업주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031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1조 중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를 “위험(폭염, 한파, 홍수 등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여 건강장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을 인지한 때”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개정안
의안 2203168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위험이 있다고 인지한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급박한 위험”을 “위험”으로, “아니 된다”를 “아니 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와 대피 및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대피 조치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급박한 위험”을 “위험”으로, “아니 된다”를 “아니 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와 대피 및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대피 조치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31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8조제1호 중 “제54조제1항”을 “제52조제4항, 제5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