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3 · 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에도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산재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명확한 기준과 작업중지에 따른 면책규정 등이 없어 실질적인 권리로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임. 즉 현행법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위험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작업 중지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부재하며,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에 대한 면책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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