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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211
의안번호 2203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2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될 예정임.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지속적인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동차의 가격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지속적인 폭염과 기상이변이 점차 빈번해 지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점차 시급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탄소 중립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농어촌, 용달ㆍ택배ㆍ개인화물 등 화물운수사업자(이하 ‘소상공인 등’이라고 한다.)등은 필수 생계수단인 화물차가 노후화되어도 생계 부담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작 소상공인 등은 여전히 가격부담으로 인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구입 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차량 교체 부담을 줄이고 경유자동차 퇴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민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것 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7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1.12.28>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개정 2020.1.15>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3.14>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31, 2020.1.15, 2021.12.28, 2023.3.14> 1. 삭제 <2020.1.15> 2. 삭제 <2020.1.15>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3.3.14>

    개정안

    의안 2203211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1.12.28>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개정 2020.1.15>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3.14>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31, 2020.1.15, 2021.12.28, 2023.3.14> 1. 삭제 <2020.1.15> 2. 삭제 <2020.1.15>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66조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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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황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632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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