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2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대전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여 조속히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특히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코스피 전체 상장법인이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세계적인 흐름과 괴리가 있고,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로 ESG 정보를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장법인의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ㆍ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ㆍ공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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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개정안

의안 2203215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신 설〉
다만, 제5호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6.3.29>

개정안

의안 2203215
제160조(반기ㆍ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하고, 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6.3.29>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60조 후단 중 “분기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하고, 분기보고서”로,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5호”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60조 후단 중 “분기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하고, 분기보고서”로,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5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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