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2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대전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여 조속히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특히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코스피 전체 상장법인이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세계적인 흐름과 괴리가 있고,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로 ESG 정보를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장법인의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ㆍ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ㆍ공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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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32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321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0조 후단 중 “분기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하고, 분기보고서”로,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5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0조 후단 중 “분기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하고, 분기보고서”로,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5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