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사회 갈등 심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임.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음. 이에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을 활용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9소관위 상정 2024-09-24소관위 처리 2024-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1-1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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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개정안
의안 22032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조제1항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을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032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3275- 이동제70조제3항 → 제70조제5항 — 제70조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70조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