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6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규정이 없어 사업이 종료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의 임원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유도하거나 일처리를 늦추면서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4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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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4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1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3564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합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소집 요구자 중에서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주택조합이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주택조합이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조합이 해산을 의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산되거나 제5항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해당 주택조합의 목적사업에 대한 각자의 분담금 액수에 비례하여 주택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분담금 액수는 해당 주택조합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와 같은 것으로 본다. 1.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3. 제5항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이동제14조의2제3항 → 제14조의2제8항 —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의2제4항 → 제14조의2제9항 —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의2제5항 → 제14조의2제10항 —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
  1. 이동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임원 또는 발기인은”을 “임원, 발기인 또는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임원 또는 발기인은”을 “임원, 발기인 또는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4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벌칙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2020.1.23>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삭제<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2.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3564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2020.1.23>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제14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삭제<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2.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4조제4호의3 중 “제14조의2제3항”을 “제14조의2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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