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규정이 없어 사업이 종료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의 임원이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유도하거나 일처리를 늦추면서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4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14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조합의 해산 등개정안
의안 2203564- 이동제14조의2제3항 → 제14조의2제8항 —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의2제4항 → 제14조의2제9항 —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조의2제5항 → 제14조의2제10항 —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이동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임원 또는 발기인은”을 “임원, 발기인 또는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임원 또는 발기인은”을 “임원, 발기인 또는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35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제4호의3 중 “제14조의2제3항”을 “제14조의2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