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9-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가 어려움. 과거 코로나를 겪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출연 가능성에 따라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ㆍ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은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안 제364조의2 및 제368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5소관위 상정 2025-07-03소관위 처리 2025-07-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7-0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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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6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개정안
의안 2203608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書面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개정안
의안 22036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8조의4제1항 중 “전자적 방법”을 “주주총회일 이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6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