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9-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가 어려움. 과거 코로나를 겪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출연 가능성에 따라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ㆍ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은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안 제364조의2 및 제368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5
    소관위 상정 2025-07-03
    소관위 처리 2025-07-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7-0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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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608
〈신 설〉
제364조의2(총회의 개최방식) ① 총회는 주주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원격지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주주(이하 “원격지 주주”라 한다)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지에서 결의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 통지절차, 원격지 주주의 본인확인절차 및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개정안

의안 2203608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6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書面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608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일 이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68조의4제1항 중 “전자적 방법”을 “주주총회일 이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68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608
〈신 설〉
제368조의5(전자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및 운영) ① 제364조의2제3항에 따른 원격지 주주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원격지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를 전자주주총회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원격지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지에서 결의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 통지절차, 원격지 주주의 본인확인절차 및 그 밖에 전자주주총회의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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