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5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종국판결 이후에도 확정 전에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함.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다만 반복적인 소의 제기와 취하를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에 소요되는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종국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원고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소금지 규정은 과거 일본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따른 입법례로 현재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소송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음. 세계적으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취하를 한 원고에 대해 재소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음. 학계에서도 현행법의 재소금지 규정에 대해 다양한 반대의견이 존재함. 즉, 소취하는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에 대해 당사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고, 법원도 확정 재판 없이 단순히 소송을 종료시켜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다시 제소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있음. 판례의 ‘재판의 농락 방지’라는 논거는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같은 소’를 판단하는 것이 법리상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만, 원고의 재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모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려주도록 하고, 원고가 전소의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제기를 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원고가 소를 취하할 때 법원은 피고에게 소취하의 법률적 효과에 대해 알려주어야 함(제266조제7항). 나. 소를 취하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전소의 비용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 의무의 이행 없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이 상환을 명하고 불이행시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제266조제8항부터 제10항). 다.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함(제26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

소의 취하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의안 2203958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⑦ 법원은 제6항에 따른 효과에 대해 피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소를 취하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전소의 비용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원고가 제8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 대해 기일을 정하여 상환의무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소를 취하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면서 제9항의 기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266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66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266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266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

소취하의 효과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3958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67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