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9-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인 바, 평시상황에서의 동맹국ㆍ우방국ㆍ非우방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 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형법상 “외환의 죄”는 적용의 대상을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기에 적국 외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의 외국정부에 소속된 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탈취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도 동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평시상황을 고려한 외국 등을 위한 간첩행위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영향력 공작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3소관위 상정 2025-12-03소관위 처리 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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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간첩개정안
의안 2203959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間諜”을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1개 변경현행
외국 등을 위한 간첩개정안
의안 22039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2조
(준적국)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준적국개정안
의안 2203959- 이동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2조제1항 —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4조
(동맹국)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동맹국개정안
의안 2203959- 이동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4조제1항 — 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