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9-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에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인 바, 평시상황에서의 동맹국ㆍ우방국ㆍ非우방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 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형법상 “외환의 죄”는 적용의 대상을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기에 적국 외 동맹ㆍ우방ㆍ非우방국 등의 외국정부에 소속된 자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탈취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도 동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평시상황을 고려한 외국 등을 위한 간첩행위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영향력 공작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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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간첩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03959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間諜”을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1개 변경

현행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3959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안보위협) ① 외국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정부 산하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간첩 행위 2.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거나 허위의 사실 공연히 우편 또는 전자매체로 유포ㆍ전달하는 행위 3. 국내외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하여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② 외국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자가 외국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외국 정보기관 소속인 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형의 1/2을 가중한다. ④ 제98조의2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2조

(준적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준적국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개정안

의안 2203959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2조제1항 —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04조

(동맹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동맹국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959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4조제1항 — 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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