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우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고 증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배당 등 주주환원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배당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0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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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3

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개정안

의안 2204055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신 설〉
제100조의33(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액 증가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 및 그 증가분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0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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