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에 대해서 물건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2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6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특허법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4271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침해로 보는 행위개정안
의안 220427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7조제1호 및 제2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7조제1호 및 제2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개정안
의안 220427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하거나”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