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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363
의안번호 220436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장애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접속 불능으로 인하여 민원 및 복지 업무가 지연ㆍ중단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감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시스템 장애와 같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및 제1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7
    소관위 상정 2024-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행정절차법 제5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363
〈신 설〉
제5조의3(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장제1절에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절차법 제16조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및 기한의 특례)
1개 변경

현행

기간 및 기한의 특례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363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6조제1항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를 “천재지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그 밖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조대표발의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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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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