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36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6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장애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접속 불능으로 인하여 민원 및 복지 업무가 지연ㆍ중단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감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시스템 장애와 같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및 제1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7소관위 상정 2024-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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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5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363〈신 설〉
제5조의3(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제1절에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절차법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1개 변경현행
기간 및 기한의 특례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363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를 “천재지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그 밖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