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발주자,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업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전반에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을 비롯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0소관위 상정 2026-02-06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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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6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46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4조의4, 제48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