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발주자,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업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전반에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을 비롯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1-11-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