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0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보험료율 대비 높은 급여체계와 저출산 고 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보다 낮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또한, OECD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인 14.2%의 3배 가까이 될 정도로 높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이 시급함. 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5월말 현재 1,114조원 규모의 세계적 수준의 연기금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나, 기금운용본부의 정주여건 부족으로 운용인력 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결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인프라 등으로 인해 투자 기회 모색 및 정보 획득에 물리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을 가입자 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하는 등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자 함.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최고의 투자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그에 걸맞는 성과보상 체계를 갖추는 등 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여 기금 수익률을 현저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법 체계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주체를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으로 명확화하고자 함.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크레딧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라. 기금운용본부 또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7조제2항).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정원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바. 국민연금 재정 계산시 기금을 70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금액 및 조정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서 6.5%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13%로 인상함(안 제88조). 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0소관위 상정 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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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국가의 책무개정안
의안 22046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을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27조
(사무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사무소개정안
의안 22046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조제2항 중 “공단”을 “공단(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4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6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기본연금액개정안
의안 220462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5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개정안
의안 220462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462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를 “국민인 지역가입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2개월”을 “36개월”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재개할 것”을 “재개하거나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