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6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0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보험료율 대비 높은 급여체계와 저출산 고 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보다 낮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또한, OECD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인 14.2%의 3배 가까이 될 정도로 높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이 시급함. 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5월말 현재 1,114조원 규모의 세계적 수준의 연기금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나, 기금운용본부의 정주여건 부족으로 운용인력 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결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인프라 등으로 인해 투자 기회 모색 및 정보 획득에 물리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연금 급여액을 가입자 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하는 등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고자 함.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최고의 투자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그에 걸맞는 성과보상 체계를 갖추는 등 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여 기금 수익률을 현저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법 체계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주체를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으로 명확화하고자 함. 아울러,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크레딧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라. 기금운용본부 또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27조제2항).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중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정원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바. 국민연금 재정 계산시 기금을 70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금액 및 조정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에서 6.5%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13%로 인상함(안 제88조). 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10
    소관위 상정 2024-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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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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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625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의2 중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을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27조

(사무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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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사무소
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개정 2013.7.30, 2023.12.26>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4625
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개정 2013.7.30, 2023.12.26> ② 공단(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7조제2항 중 “공단”을 “공단(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4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625
〈신 설〉
제41조의2(정원ㆍ인건비 등 특례)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정원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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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기본연금액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개정안

의안 2204625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재정 계산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작성 시 재정 계산을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70년 동안 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뺀 값을 기준으로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기본연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가입자 감소율 2. 연급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평균수명 증가율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신 설〉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5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5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5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개정안

의안 2204625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625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거나 지속하고 있을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를 “국민인 지역가입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2개월”을 “36개월”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재개할 것”을 “재개하거나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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