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의3(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다음 각 호의 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187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당선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퇴임일까지 정지한다. 1. 대통령(「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의 배우자 3. 위 각 호의 4촌 이내의 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