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54인 · 발의 2024-10-17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18소관위 상정 2025-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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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744〈신 설〉
제253조의3(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다음 각 호의 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187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당선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퇴임일까지 정지한다.
1. 대통령(「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의 배우자
3. 위 각 호의 4촌 이내의 혈족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