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0-1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안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입수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64조의2제7호 신설). 나.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함(안 제264조의3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1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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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호)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개정안
의안 22047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4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64조의3
(과세자료의 범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호)
과세자료의 범위개정안
의안 22047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4조의3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