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 발의 2024-10-29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상 기업에 근무한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동안 여성이 수행한 육아, 가사,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등의 사유를 추가하며,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8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0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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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5001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9조의3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 여성”을 각각 “경력보유여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3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 여성”을 각각 “경력보유여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육아 및 자녀교육”을 “육아ㆍ자녀교육 및 가족돌봄 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육아 및 자녀교육”을 “육아ㆍ자녀교육 및 가족돌봄 등”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고용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500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0500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전단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