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24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2022년 배당성향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독일(40.08%), 일본(36.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10년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인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낮은 주주환원율은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주주환원을 실천해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액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기존 고배당 성향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역효과가 존재함. 그로 인해, 그동안 꾸준히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온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고배당을 실현해 온 기업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적,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바, 주주환원을 시장 평균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춘 주주환원을 장려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3 보기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8.)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