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4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2022년 배당성향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독일(40.08%), 일본(36.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10년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인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낮은 주주환원율은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주주환원을 실천해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액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기존 고배당 성향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역효과가 존재함. 그로 인해, 그동안 꾸준히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온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고배당을 실현해 온 기업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장기적,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바, 주주환원을 시장 평균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춘 주주환원을 장려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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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3

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개정안

의안 2205047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신 설〉
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일 것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 또는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만 해당한다)을 통해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주주환원금액”이라 한다)의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비율(이하 “주주환원성향”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의 100분의 140을 초과하는 법인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주주환원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1. 주주환원 금액 중 직전 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의 100분의 14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주주환원비율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의 비율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0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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