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1-04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 및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기간 중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모수(母數)개혁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조의2). 나.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하고,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가입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18조). 다. 출산크레딧의 발생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하고,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 인정 기간을 1자녀당 24개월로 하며, 가입 인정 기간의 상한을 없앰(안 제19조). 라.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상향함(안 제51조제1항). 마. 보험료율을 2037년에 13%가 되도록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제88조 및 부칙 제4조). 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 상한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함(안 제100조의4). 사. 20세 또는 30세가 되는 날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보게 하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 신설). 아.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속하는 달에 대하여 국가가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0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5소관위 상정 2025-01-14소관위 처리 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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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국가의 책무개정안
의안 2205233- 이동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의2제1항 —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급되도록 필요한”을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523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523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24개월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24개월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기본연금액개정안
의안 220523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분의 1천200”을 “1천분의 1천50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개정안
의안 220523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523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를 “지역가입자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2개월”을 “36개월”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개정안
의안 2205233- 이동제100조의5 → 제100조의7 —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7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00조의5를 제100조의7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5장에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2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