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1-04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며, 청년 및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 기간 중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모수(母數)개혁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조의2). 나.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하고,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가입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18조). 다. 출산크레딧의 발생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하고,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 인정 기간을 1자녀당 24개월로 하며, 가입 인정 기간의 상한을 없앰(안 제19조). 라.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상향함(안 제51조제1항). 마. 보험료율을 2037년에 13%가 되도록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제88조 및 부칙 제4조). 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 상한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함(안 제100조의4). 사. 20세 또는 30세가 되는 날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보게 하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 신설). 아.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속하는 달에 대하여 국가가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0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5
    소관위 상정 2025-01-14
    소관위 처리 2025-03-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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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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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233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가는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한다.
  • 이동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의2제1항 —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급되도록 필요한”을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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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안

의안 2205233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신 설〉
이 경우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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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안

의안 2205233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24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신 설〉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24개월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을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에 1자녀 당 24개월을”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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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기본연금액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개정안

의안 2205233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5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분의 1천200”을 “1천분의 1천500”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개정안

의안 2205233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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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233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3.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를 “지역가입자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2개월”을 “36개월”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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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5233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① 제6조에 따른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20세 또는 30세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0세 또는 30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에 따른 가입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는 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세 또는 30세가 되는 날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91조에 따른 납부 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전액을 부담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00조의5 → 제100조의7 —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7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00조의5를 제100조의7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5장에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233
〈신 설〉
제100조의6(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속하는 달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전액(사용자의 부담금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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