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3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시시(cc)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2,000시시(cc)를 넘는다고 하여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볼 수 없고, 배기량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기량 기준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시시(cc)에서 3,000시시(cc)로 상향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4소관위 상정 2024-12-23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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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553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가목 중 “2천시시”를 “3천시시”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553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가목 중 “2천시시”를 “3천시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