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4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헌법연구관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또는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검사나 판사의 자격요건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정년은 63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임에 반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에 불과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및 제19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5소관위 상정 2025-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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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호)
재판관의 자격개정안
의안 22055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19조
(헌법연구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호)
헌법연구관개정안
의안 220557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제7항 중 “60세”를 “65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