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 발의 2024-11-1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기업의 재정상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8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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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560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