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8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1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온라인에서의 상품, 서비스 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개인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상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배송받는 해외 직구 비율도 급증함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은 가상의 공간이나 서버 등 거래 중개 수단을 통하여 유통되므로,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거래 중개수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자 등의 위조상품 신고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플랫폼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상표권자 등의 상표권 침해 신고, 침해 방지 조치 등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국외 행위 적용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마817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 책임 등을 규정함(안 제108조의2 신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미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의3). 라. 상표권자 등이 민사상 소 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침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4 신설).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국외행위에 관한 적용 규정을 신설함(안 제108조의5 신설). 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8조의6 신설). 사. 특허청장이 상표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규정을 마련함(안 제108조의7 신설). 아. 특허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9조의2 신설). 자.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거나, 상품판매 재개요구 등을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3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0
    소관위 상정 2025-0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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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

(정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00)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568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에 접속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13. “서비스이용자”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시스템이나 설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2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0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4
〈신 설〉
제108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 책임 등)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통하여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해당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08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및 서비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비스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적인 통제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라고 소비자가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통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일반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8조의2부터 제10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08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4
〈신 설〉
제108조의3(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절차)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상품에 관한 그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을 차단하거나 그 상품에 관한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서비스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는 것이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서비스이용자가 자신의 서비스 이용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그 서비스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해당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그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재개예정일 이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는 그 서비스의 재개를 명하는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가상공간 등 전자적 시스템 또는 설비를 이용하는 자들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미리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특허청장에게 그 조치 또는 공지를 하도록 명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특허청장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지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특허청장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2항 단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⑨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서비스이용자는 이 조에 따른 조치나 손해의 배상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8조의2부터 제10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0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4
〈신 설〉
제108조의4(정보의 제공)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서비스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거절한 경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이용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정보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요청 또는 제2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특허청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8조의2부터 제10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08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4
〈신 설〉
제108조의5(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규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8조의2부터 제10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08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4
〈신 설〉
제108조의6(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08조의3제1항에 따른 요구의 수리 2. 제108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통보 및 공지 등의 이행 3. 제108조의3제7항 본문 및 제8항의 명령에 따른 조치, 공지 또는 자료 제시의 이행 4. 제108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에 대한 수리 5. 제108조의4제4항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제108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통지ㆍ신고나 문서의 송달 등은 국내대리인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효력이 있다. ⑥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⑦ 특허청장은 제2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인한 과태료를 국내대리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8조의2부터 제10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08조의7

2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4
〈신 설〉
제108조의7(서면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상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서비스 관련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조정위원회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108조의2부터 제10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조정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151조의2의 제목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에서 “(조정위원회 회부)”로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2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4
〈신 설〉
제229조의2(위반사실 공표) ① 특허청장은 제2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장에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3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4
〈신 설〉
제234조의2(벌칙) ① 제108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되거나 청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이용자의 정보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제10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침해 방지 조치 요구 또는 서비스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37조

(과태료)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00)

과태료
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05684
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특허청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의4제3항에 따른 특허청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 제108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이동제237조제1항 → 제237조제2항 — 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237조제2항 → 제237조제3항 — 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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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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