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경수ㆍ마와 같이 그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산지에서 과수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거쳐야만 가능하여 기존 산림경영을 유지하면서 과수류 재배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없으며,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방지ㆍ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우 탐사권자와 채굴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과수류의 임간재배(林間栽培)를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12조제1항제16호ㆍ제2항제8호, 제15조의2제4항제4호). 나. 신속한 재해복구 및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2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안 제15조의2제10항 신설). 다. 임업을 경영하는 산주의 소득구조 다변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수류의 임간재배(林間栽培)’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지뢰제거 등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2 및 제11호의2 신설). 라. 제15조의2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의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신설함(안 제15조의3 신설). 마. 산지전용 시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4항). 바.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제2호). 사. 허가ㆍ신고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에 대해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신설함(안 제15조의3, 안 제25조의2제2항). 아.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함(안 제2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1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6-05-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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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5742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2호다목 중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를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로 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개정안
의안 22057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개정안
의안 2205742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6호 중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임산물의 재배(임산물을 심거나 캐내기 위한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 또는 절토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임산물의 재배”로 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개정안
의안 2205742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전면교체제15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15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7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개정안
의안 22057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개정안
의안 2205742- 이동제22조제2항제2호 → 제22조제2항제3호 — 제22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2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개정안
의안 2205742- 이동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25조의2제1항 — 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개정안
의안 220574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을 “「광업법」 제3조제3호의3”으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을 “「광업법」 제3조제3호의3”으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검수 전
산지관리법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재해의 방지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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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등에 따라”를 “허가 등과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에 따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자 및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에 따라 허가ㆍ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제7항제1호”를 “제8항제1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