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2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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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인가취소 등)2개 변경현행
인가취소 등개정안
의안 220575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2조제4항 중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이의신청)1개 변경현행
이의신청개정안
의안 22057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1개 변경현행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개정안
의안 22057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건축허가개정안
의안 2205751- 이동제11조제7항 → 제11조제9항 —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신청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를 “제5항에 따른”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제8항 전단 중 “처리기준”을 “처리기준(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개정안
의안 22057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조제1항 중 “제6항의”를 “제6항 및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의”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건축신고개정안
의안 22057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제2항 중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을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개정안
의안 220575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조제3항 중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을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11조제5항ㆍ제6항”을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이행강제금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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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전면교체제8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8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
(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51호)
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057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의5제2항 후단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51호)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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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으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으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신설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업무의 정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71호)
업무의 정지개정안
의안 22057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7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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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개정안
의안 220575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1조의2제1항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61조제3항”을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34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안
의안 220575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92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개정안
의안 220575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가”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ㆍ허가등이”를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 단서”를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561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안
의안 2205751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삭제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80호)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개정안
의안 2205751- 이동제29조제3항 → 제29조제2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지정권자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승인하고자 하는”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의신청)2개 변경현행
이의신청개정안
의안 220575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행강제금)4개 변경현행
이행강제금개정안
의안 220575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전면교체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개정안
의안 220575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ㆍ허가등이”를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ㆍ허가등이”를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ㆍ허가등이”를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항 단서”를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이행강제금)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이행강제금개정안
의안 220575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전면교체제6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6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개정안
의안 2205751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삭제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