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표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따라서, 상표전문기관 대다수가 민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은 상표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상표출원ㆍ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또한,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상표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인척 등을 대표로 상표전문기관을 간접 설립ㆍ경영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더욱이 현행법 제52조는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상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하거나, 「상표법」 및 「상표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상표전문기관을 등록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특허청 심사업무 수행 차질 및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상표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여 상표전문기관의 신뢰ㆍ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상표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1조의2). 나. 상표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안 제52조). 다. 상표전문기관, 전담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5소관위 상정 2025-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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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00호)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개정안
의안 2205812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제2호”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2조제2항 중 “정지를”을 “정지 등을”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5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