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상표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따라서, 상표전문기관 대다수가 민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은 상표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상표출원ㆍ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또한,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상표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인척 등을 대표로 상표전문기관을 간접 설립ㆍ경영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더욱이 현행법 제52조는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상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하거나, 「상표법」 및 「상표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상표전문기관을 등록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특허청 심사업무 수행 차질 및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상표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여 상표전문기관의 신뢰ㆍ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상표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1조의2). 나. 상표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안 제52조). 다. 상표전문기관, 전담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2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0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2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0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