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1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표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따라서, 상표전문기관 대다수가 민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은 상표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상표출원ㆍ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또한,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상표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인척 등을 대표로 상표전문기관을 간접 설립ㆍ경영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더욱이 현행법 제52조는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상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하거나, 「상표법」 및 「상표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상표전문기관을 등록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특허청 심사업무 수행 차질 및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상표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여 상표전문기관의 신뢰ㆍ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상표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1조의2). 나. 상표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안 제52조). 다. 상표전문기관, 전담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5
    소관위 상정 2025-0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표법 제5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12
〈신 설〉
제51조의2(상표전문기관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에서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다만,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대표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특허청 소속 직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4.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임직원으로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전문기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00)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812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52조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4. 제5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 설〉
5. 특허청 소속 직원(특허청 소속 직원이었으나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설립하였거나,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 중인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제2호”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52조제2항 중 “정지를”을 “정지 등을”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5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12
〈신 설〉
제52조의2(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