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와 특허청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전문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문기관 등록 및 전문기관 대표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및 제5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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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0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0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