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와 특허청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전문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문기관 등록 및 전문기관 대표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및 제5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7소관위 상정 2025-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표법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00호)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개정안
의안 2205882- 이동제51조제6항 → 제51조제7항 — 제51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51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5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00호)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개정안
의안 220588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에”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2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장에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