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8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와 특허청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전문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문기관 등록 및 전문기관 대표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및 제5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7
    소관위 상정 2025-0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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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00)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8> ④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8> ⑤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8>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개정안

의안 2205882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8> ④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8> ⑤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8>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2.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 3. 임직원 중 특허청 소속 직원(특허청 소속 직원이었으나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을 것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체계를 갖출 것
  • 이동제51조제6항 → 제51조제7항 — 제51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51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5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82
〈신 설〉
제51조의2(상표전문기관 등록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00)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882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3.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5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전문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제5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그 대표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에”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2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882
〈신 설〉
제2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장에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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