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산업재해예방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안전활동 교육훈련비 2. 보호구 구입 및 유지관리비 3. 안전인증 및 진단비용 4. 종업원 건강증진비용 5. 안전보건조직 인력 노무비 6. 안전점검비용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