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7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9
    소관위 상정 2025-01-10
    소관위 처리 2025-0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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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4.2.27>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2.27> ⑤제3항 각 호의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8.8, 2024.2.27>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4>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4, 2023.8.8>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정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0.2.4>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0.2.4>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4.2.27>

개정안

의안 2206271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4.2.27>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2.27> ⑤제3항 각 호의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8.8, 2024.2.27>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4>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4, 2023.8.8>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정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0.2.4>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0.2.4>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4.2.2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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