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등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이며, 대규모 자산의 양도ㆍ양수,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이나 자회사 주식 취득 등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어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함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자산의 양도ㆍ양수와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나아가 계열사 간 합병 등 주요 안건의 총회 결의를 할 때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5부터 제542조의18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9
    소관위 상정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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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1개 변경

현행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274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2조의15(대규모 자산의 양도ㆍ양수) ① 상장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직전 양도ㆍ양수로부터 최근 1년 이내 2. 주식 이외의 자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대방과의 직전 양도ㆍ양수로부터 최근 1년 이내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542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5부터 제54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274
〈신 설〉
제542조의16(중요한 자산의 처분ㆍ양도에 의한 자회사 주식의 취득) ① 상장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또는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542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5부터 제54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274
〈신 설〉
제542조의17(합병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장회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한정한다)를 할 때에는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총회 결의를 할 때에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3. 회사의 분할 4.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5. 제542조의15제1항의 행위 6. 제542조의16제1항의 행위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5부터 제54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8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274
〈신 설〉
제542조의18(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42조의15 및 제542조의16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5부터 제54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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