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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274
의안번호 22062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2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등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이며, 대규모 자산의 양도ㆍ양수,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이나 자회사 주식 취득 등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어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함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자산의 양도ㆍ양수와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나아가 계열사 간 합병 등 주요 안건의 총회 결의를 할 때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5부터 제542조의18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0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2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9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위 회부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542조의1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2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274
〈신 설〉
제542조의15(대규모 자산의 양도ㆍ양수) ① 상장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직전 양도ㆍ양수로부터 최근 1년 이내 2. 주식 이외의 자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대방과의 직전 양도ㆍ양수로부터 최근 1년 이내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542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5부터 제54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2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274
〈신 설〉
제542조의16(중요한 자산의 처분ㆍ양도에 의한 자회사 주식의 취득) ① 상장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또는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542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5부터 제54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2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274
〈신 설〉
제542조의17(합병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장회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한정한다)를 할 때에는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총회 결의를 할 때에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3. 회사의 분할 4.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5. 제542조의15제1항의 행위 6. 제542조의16제1항의 행위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5부터 제54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8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2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274
〈신 설〉
제542조의18(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42조의15 및 제542조의16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5부터 제542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6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최민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42조의15, 제542조의18

    제542조의15 및 제542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 자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42조의16, 제542조의18

    제542조의16 및 제542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요한 자산의 처분ㆍ양도에 의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42조의17

    제542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합병ㆍ분할합병ㆍ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주식의 포괄적 이전ㆍ제37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42조의15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분할ㆍ제542조의16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