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1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다량 예매한 후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구매 행위가 제한되고 암표 시장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ㆍ경기ㆍ시설 등의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7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1소관위 상정 2025-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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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063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63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몰수ㆍ추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몰수ㆍ추징개정안
의안 220633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를 “제72조제1항제2호ㆍ제73조제7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