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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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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53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1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6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1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6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17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31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1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2-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533
〈신 설〉
제31조의2(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9조

(벌칙)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호)

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

의안 2206533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인이나 감정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3년”으로, “100만원”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3년”으로, “100만원”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호 중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소환”으로, “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호 중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소환”으로, “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6인

발의 랭킹 →
  • 황대표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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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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