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3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16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7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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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533〈신 설〉
제31조의2(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9조
(벌칙)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호)
벌칙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
의안 2206533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인이나 감정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3년”으로, “100만원”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3년”으로, “100만원”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소환”으로, “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소환”으로, “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