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하여 종합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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