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하여 종합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9소관위 상정 2025-04-24소관위 처리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66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4조제15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비타당성조사개정안
의안 2206645- 이동제38조제2항 → 제38조제3항 — 제3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8조제3항 → 제38조제4항 — 제3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8조제4항 → 제38조제5항 — 제3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8조제5항 → 제38조제6항 — 제3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8조제6항 → 제38조제7항 — 제3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3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제10호”를 “제3항제10호”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66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의3제2항 중 “제38조제2항 및 제6항”을 “제38조제3항 및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66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7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