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9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은 정률로 산정하고 있으나 재산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사용하는 등급제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등급제는 낮은 등급에서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단계에 걸친 부과체계 개편을 거치면서 정률로 개편된 소득보험료의 산정방식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72조,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ㆍ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0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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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개정안
의안 22067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5호 중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보험료개정안
의안 220672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9조제5항제1호 중 “보험료율”을 “소득보험료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월액”으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재산보험료율”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월액”으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재산보험료율”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재산보험료부과점수개정안
의안 2206720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72조 제목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월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을 “재산월액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월액”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월액”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월액”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각각 “재산월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보험료율 등개정안
의안 22067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3조제3항 중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보험료의 면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보험료의 면제개정안
의안 220672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4조제2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을 “재산월액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월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을 “재산월액을”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개정안
의안 22067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6조의2제1항 중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월액”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