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20인 · 발의 2024-12-23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특례는 시행령에 의하여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대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행위는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4소관위 상정 2025-04-24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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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12.29, 2021.3.16,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841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하며, 임차인의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개시일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12.29, 2021.3.16,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②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96조의3제1항 중 “소상공인에 한정한다”를 “소상공인에 한정하며, 임차인의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개시일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를 “2020년 1월 1일부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6조의3제1항 중 “소상공인에 한정한다”를 “소상공인에 한정하며, 임차인의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개시일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한다”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를 “2020년 1월 1일부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