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2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 설치 등은 허용하고 있음. 최근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치유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산업화가 미진하고 일반 국민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2.07.)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6-04-14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