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1-0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 저축에 대한 비과세는 2025년 12월 31일로 만기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8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3소관위 상정 2025-04-24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721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