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임명 지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시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헌법적 질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03
    소관위 상정 2025-03-31
    소관위 처리 2025-04-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4-1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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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

재판관의 임명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7212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 국회에서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 이동제6조제2항 → 제6조제3항 —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3항 → 제6조제4항 —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4항 → 제6조제5항 —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5항 → 제6조제6항 —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

재판관의 임기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07212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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