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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7212
의안번호 220721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0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0,75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임명 지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시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헌법적 질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1-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0,75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03
    소관위 상정 2025-03-31
    소관위 처리 2025-04-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4-17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호)

재판관의 임명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7212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 국회에서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 이동제6조제2항 → 제6조제3항 —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3항 → 제6조제4항 —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4항 → 제6조제5항 —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5항 → 제6조제6항 —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이동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호)

    재판관의 임기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07212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위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정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추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수정가결)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6조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