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는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