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03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6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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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230〈신 설〉
제3조의3(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는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