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비수도권의 집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관련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한 중소?중견?대기업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7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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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264〈신 설〉
제29조의9(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체 근로자가 그 기업체(특구 지정 이후 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 신․증설사업장을 말한다)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500만원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그 다음 5년간은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을 계산할 때 병역 이행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만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및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