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9(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체 근로자가 그 기업체(특구 지정 이후 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 신․증설사업장을 말한다)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500만원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그 다음 5년간은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을 계산할 때 병역 이행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만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및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