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은 21.3%에 그치며 응답자 중 39.5%는 ‘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 답변했음. 특히 직장 내 분위기 등에 의해 난임 휴가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휴일 진료로 몰리고 있어 진료 예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난임 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마저도 최초 2일은 유급, 다른 4일은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어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진료 및 치료의 방식에 따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 단위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일 단위로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9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6개 변경현행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7360- 이동제18조의3제2항 → 제18조의3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8조의3제3항 → 제18조의3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8조의3제4항 → 제18조의3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6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를 “3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73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3호의2 중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를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