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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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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54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 발의 2025-01-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2,94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1-1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94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6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9 시행, 법률 제19965호)

고용정책심의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5.31, 2010.6.8, 2011.7.25, 2014.1.14, 2014.1.21, 2019.4.30, 2021.6.15, 2021.8.17>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6.4, 2021.1.12>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7549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5.31, 2010.6.8, 2011.7.25, 2014.1.14, 2014.1.21, 2019.4.30, 2021.6.15, 2021.8.17>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6.4, 2021.1.12>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의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전면교체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8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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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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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한창민더불어민주연합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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