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 발의 2025-01-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제7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6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4개 변경현행
위원회의 구성 등개정안
의안 2207562- 이동제14조제6항 → 제14조제8항 — 제14조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14조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를 “그 밖에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9조
(전문위원회)1개 변경현행
전문위원회개정안
의안 220756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제4항 전단 중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