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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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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56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 발의 2025-01-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1,83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제7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1-1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83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6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위 회부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4개 변경

현행

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562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⑥ 근로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신 설〉
⑦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 이동제14조제6항 → 제14조제8항 — 제14조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14조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를 “그 밖에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9조

(전문위원회)1개 변경

현행

전문위원회
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7562
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9조제4항 전단 중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8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태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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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한창민더불어민주연합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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