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 발의 2025-01-2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방문 실시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인 공동주택을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이전에도 설치ㆍ운영되어 주요 공정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30세대 이상부터 300세대 이상까지 다양한데,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품질점검단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받은 품질점검단 점검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조치결과, 품질점검단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예정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품질점검단 점검결과를 공개 요구를 통한 소극적인 방식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조치결과 등의 자료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허위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입주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이전에도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한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를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8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22
    소관위 상정 2025-04-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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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8조의3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658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이 경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정보시스템 등록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8조의3제1항 전단 중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를 “제49조제1항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를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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