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1-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각 150만원 씩을 과세기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2009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5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그리고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대해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기본 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부양가족으로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기준연령인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24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기본공제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24.12.31>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안
의안 2207737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2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24.12.31>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4세 이하(24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 “2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500만원”을 “7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500만원”을 “7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500만원”을 “7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500만원”을 “7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20세”를 각각 “24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20세”를 각각 “24세”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