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24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에 대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018년 기준으로도 연간 약 10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증가하는 간병수요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각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며 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31소관위 상정 2025-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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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805〈신 설〉
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