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24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에 대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018년 기준으로도 연간 약 10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증가하는 간병수요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각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며 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1-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2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