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