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9인 · 발의 2025-02-04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 등이 농협조합에 3천만원 이하 자금을 예탁하여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 이농 등으로 2011년에는 농가인구가 300만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20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실제로 농가 고령화율은 2011년 33.7%에서 2023년 52.6%로 크게 상승함. 이에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