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2-07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공수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211만 7,190건에 이름.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는 의료 이용 내역, 건강 등에 관련되어 더욱 민감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6조의5 및 제119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0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2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