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0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상회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법령에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국가가 먼저 대위변제를 하고 체불기업에 구상청구를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체불임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면서도 오히려 계열사 합병, 주식 매수,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 확장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특히 자산 매각을 통해 임금 체불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대지급한 임금에 대한 변제조차 외면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 사업 확장 행위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자 함(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대해 합병을 제한함(제174조제1항 단서). 나. 재직 중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74조제1항 단서에 위반한 합명회사의 합병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준용함(제236조제2항, 제530조제2항, 제603조). 다. 임금체불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신규상장을 제한함(제416조의2 신설). 라. 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합병, 신주발행 또는 신규상장을 한 경우 책임자를 처벌함(제624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0
    소관위 상정 2025-09-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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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4조

(회사의 합병)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회사의 합병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8011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7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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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8011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재직 중 또는 퇴직한 근로자는 제174조제1항 단서를 청구의 기초로 하는 경우에 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동제236조제2항 → 제236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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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3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前項의”를 “제1항의”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41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011
〈신 설〉
제416조의2(임금체불회사의 신주발행 제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174조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미상장회사에 한한다. 1. 신주발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상장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30조

(준용규정)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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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준용규정
제530조(준용규정) ① 삭제 <1998.12.28>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8011
제530조(준용규정) ① 삭제 <1998.12.28> 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 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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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3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第237條”를 “제236조제2항, 제237조”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603조

(준용규정)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준용규정
제603조(준용규정)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2조의2,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개정안

의안 2208011
제603조(준용규정)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2조의2,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제1항ㆍ제2항, 제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0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237條”를 “제236조제2항, 제237조”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62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011
〈신 설〉
제624조의3(임금체불회사의 합병 등 제한 위반의 죄) 제174조제1항 단서 또는 제416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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