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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 율 |
|---|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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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 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