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1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5조

(세율)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

세율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세 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12.23>

개정안

의안 2208020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세 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12.23>
〈신 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세율은 다음의 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별로 적용하는 백분율은 제외한다)에 기준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인 물가조정계수(이하 “물가조정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매년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조정계수를 매년 12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55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해당 연도의”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별표·서식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