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2-17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ㆍ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사실상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헌법상 노동3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손해배상 면제책임 및 청구 대상을 추가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지정 등을 규정하여 노동3권 제약을 방지하고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8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5-07-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8-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81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4호라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勤勞條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 不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態를 말한다”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호)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8195- 이동제3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제1항 —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法에 의한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를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
(책임의 면제)1개 변경현행
책임의 면제개정안
의안 22081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